대리점법 시행 이전 계약에도 법 적용 가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일반지주회사가 통계청 고시 개정에 따라 금융·보험업으로 업종이 바뀌었지만 의결권 제한 등 금융·보험사의 규제를 받지는 않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대리점 계약에도 대리점법을 적용하도록 해 법 적용의 형평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는 이날 일반지주회사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계청은 글로벌 추세에 따라 올해 1월 지주회사의 업종을 서비스업에서 금융·보험업으로 바꾸는 내용의 표준산업 분류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라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 논란이 됐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의 규제를 받지 않게 돼 일반지주회사는 원래대로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이날 대리점법 시행 이전의 계약도 대리점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대리점법은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계약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대리점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한 공급업자의 신뢰 이익 보호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계약서 작성의무, 주문내역 확인 거부·회피 금지 의무 등은 대리점법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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