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모 벗어 탄피받아라" 초소 들이닥쳐 음주사격한 중령

입력 2017-09-28 20:11   수정 2017-09-28 20:20

"방탄모 벗어 탄피받아라" 초소 들이닥쳐 음주사격한 중령

초병 안전 안중에 없이 돌발행동 후 경징계만…내달 대령진급 예정

이철희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 불가한 행동"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었던 A 중령은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던 지난 6월 한밤중에 회식을 마치고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인천 영종도 해안 초소를 방문했다.

그는 초병에게 근무용 K2 소총의 탄창 구성을 물어 "공포탄 2발, 예광탄 3발, 보통탄 12발이 들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탄창을 꺼내 "공포탄 2발은 빼라"고 지시했다.

초병에게 총기를 넘겨받은 A 중령은 "주변에 민간인 없느냐"고 잠시 경계하는 듯하더니 "맨눈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에 이내 안심, 초소 앞 바위를 향해 3발을 발사했다.

초병에게 방탄모를 벗어 소총 옆으로 튀는 뜨거운 탄피를 받아내라고 시킨 뒤였다.

갑작스러운 사격을 마친 A 중령은 초병에게 소총을 건네주며 "너도 이런 경험 해봐야지 않겠느냐. 초소에서 총을 쏠 기회는 거의 없다"고 사격을 재촉했다.

몹시 당황한 초병 둘은 지휘관이 시킨 대로 각각 실탄 3발, 2발을 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 중 1명은 아까 A 중령이 쏜 탄피를 받으려 방탄모를 벗은 상태였다.

그 와중에 탄피 1개가 분실되기도 했으나, A 중령이 "어쩔 수 없다"며 초소를 떠났다. 불과 30분도 안 되는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같은 경비단에 근무한 여러 간부가 국방부에 신고해 바깥으로 알려지게 됐다.

군 조사에서 A 중령은 "맥주 2잔밖에 안 마셨고, 작전 태세 점검 차원에서 사격 훈련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목격자들은 그가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술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군단은 지난 8월 A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보직 해임과 감봉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A 중령은 징계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8일 국방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감사관실 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비단 지휘관이 음주 순찰을 하다 실탄을 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으로, 초병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당국이 뒤늦은 경징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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