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서부경찰서는 29일 사우나 옷장에서 현금 1천여만원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오모(34) 씨를 구속했다.
오 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께 경기도 고양의 한 사우나에서 일행인 김모(47) 씨가 잠든 틈을 타 직원에게 옷장 키를 잃어버렸다고 속여 옷장을 열게 한 뒤 김 씨의 돈 1천600만원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그대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인 23일 오후 부산 서구의 한 성매매 집결지 입구에서 공조수색 요청을 받은 부산 서부경찰서 형사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오 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김 씨와 만나 잔심부름을 도와주며 숙식을 함께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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