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고소득 자영업자를 비롯해 납부능력이 충분한 이들의 국민연금 체납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18만9천916명의 연금보험료 체납액은 총 7천65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관리대상자는 연예인, 프로선수, 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지난 6월까지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총 589억원으로 체납액의 7.7%를 거두는 데에 그쳤다.
이중 자영업자(18만8천310명)의 체납액이 7천560억원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다. 징수율은 7.7%였다.
프로선수는 925명이 약 53억원을 미납했으며, 이중 4.9%만 걷혀 징수율이 가장 낮았다.
연예인(542명)은 37억원 체납에 징수율 8.4%, 전문직종사자(139명)는 6억원 체납에 징수율 16.3%로 나타났다.
체납보험료 상위 명단을 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40세 연예인 A씨는 연간 종합소득이 2억4천만원에 달하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 2천6백만원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강원도의 자영업자 B씨는 이제까지 밀린 보험료만 5천175만원에 달하지만 역시 전혀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저소득자는 납부액 대비 연금수령액이 고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이런 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고소득자들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며 "건강보험처럼 국민연금도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납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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