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본격화…투자금 모집·대출 전면 금지

입력 2017-09-29 10:43   수정 2017-09-29 10:55

가상화폐 규제 본격화…투자금 모집·대출 전면 금지

정부 "시중자금이 비생산적·투기적 방향으로 몰려…추가조치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금 모집·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했다.

정부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투기성이 짙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모든 형태의 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기로 했다.

ICO란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모집하는 기업공개(IPO)를 본떠 증권 대신 '디지털토큰'을 발행, 투자금을 가상화폐 등으로 끌어모으는 것이다.

정부는 ICO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에 사기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어떤 기술을 쓰거나 용어를 사용하든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기존의 '증권형 ICO'뿐 아니라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코인형 ICO'도 금지 대상이다.

ICO에 따른 투기 수요가 커지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7월), 싱가포르(8월), 중국(9월) 등 주요국에서도 ICO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사고팔기 위한 자금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빌리는 '코인 마진거래'도 금지하기로 했다.

코인 마진거래는 사실상 신용공여 행위다. 현행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가중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용공여를 허용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다. 입법 전에 신용공여 행위가 이뤄질 경우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투기적 거래가 금융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취급업자의 신용공여에 제도권 금융회사가 제휴를 맺거나 영업을 하는지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최근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투기적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에 따라 검찰은 최근 가상화폐로 대마를 판매한 업자와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212억 원을 가로챈 업자들을 기소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합동단속반을 꾸려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유사수신 범죄를 최근 2주일 동안 10건 적발하고 20명을 입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받아 조사 중이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이달 말 취급업자들을 현장 점검한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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