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맛캔디·액체질소·드라이아이스 등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을 추가하고,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아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잣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유량과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원재료명을 기재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지금까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 21가지가 지정돼 있다.
강산성을 띄는 신맛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 때문에 입속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액체질소와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도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고, 투명한 포장지로 포장된 농·수산물에도 생산자, 생산연월, 내용량 등의 표시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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