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효두 부장판사)는 29일 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의원이 낸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와 '신임 의장 의결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와 신임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의장직을 박탈당했던 박 의원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의장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반면 새 의장으로 선출된 구구회 의원은 의장 직무가 정지된다.
본안 소송이 3심제로 진행되는만큼 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의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주도한 의장 교체 시도는 일단 3주 만에 끝난 셈이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주도해 자유한국당 출신인 박 의원이 의장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개원 이래 처음으로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4표로 의결했다.
당사자인 박 의원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바른정당 소속 구구회 의원이 찬성해 불신임을 막지 못했다.
이어 사흘 뒤인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의장 보궐선거를 진행, 총 12표 가운데 7표를 얻은 구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본안 소송 첫 재판은 다음달 24일 의정부지방법원 19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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