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파동 '원천차단'…동물용 의약품 거래 기록 의무화

입력 2017-10-05 09:00   수정 2017-10-05 09:02

살충제 파동 '원천차단'…동물용 의약품 거래 기록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 유통체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5일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 판매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작성,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가의 경우 살충제를 쓸 수 있지만, 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농가들이 어떤 살충제가 사용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알지 못하고 쓴 것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인 의원은 "축산 농가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쓰지 않도록 해 안전한 축산물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