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해 올해 3월부터 4월 말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여종업원을 고용,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 14만원 중 5만원을 챙겼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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