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2017년 8월 식품위생법 위반 343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추석 명절 때 이용객이 많은 역·터미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파는 식품의 위생관리가 허술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다중이용시설에서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 중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된 곳은 2012년 48곳, 2013년 63곳, 2014년 55곳, 2015년 67곳, 2016년 66곳, 올해 1∼8월 현재 44곳 등 모두 343곳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역·터미널이 172곳으로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 휴게소 111곳, 공항 48곳, 놀이공원 12곳 등의 순이었다.
위반 내용은 음식물에서 대장균이 발견되거나 햄버거에 곰팡이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이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재료 보관 상태 불결, 조리기구 청결 불량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잔반 재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5건 등이었다.
또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시설기준 위반 52건, 무신고 영업이나 품목재고 미보고 등 영업허가 등의 위반 37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여부 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진단 위반 27건, 식품위생교육 위반 23건 등이 적발됐다.
인재근 의원은 "추석 때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곳에서 식품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칫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건당국은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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