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난 이익 없다" 했지만…"트럼프 등 고소득자에 이익 편중"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억만장자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가족도 11억달러(약1조2천600억원) 이상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뼈대로 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한해에 수천만 달러, 총 11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지난 3월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납세 자료를 근거로 회계, 세법 전문가와 함께 현행법 하에서의 세금과 전날 발표된 개편안이 시행됐을 때의 세금 부담을 비교 분석했다. 블룸버그 '세계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그의 자산은 28억6천만달러(약3조2천800억원)로 추정된다.
가장 큰 혜택이 예상되는 항목은 상속세 폐지다. 트럼프 대통령 사후 그의 재산이 가족들에게 상속될 경우 현행법상 약 40%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방 상속세가 폐지되면 11억달러를 아낄 수 있다. 다만 뉴욕주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대체최저한세(AMT·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납부세액이 최저세를 밑돌 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 폐지로 3천100만달러 절세가 가능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5년 이 제도 때문에 3천100만 달러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등 '패스스루' 사업체의 최고세율을 25%로 제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천6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5%로 낮춰 50만달러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다만 각종 공제가 폐지되면서 300만∼500만달러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NYT는 계산했다. 그래도 뉴욕시민으로서 지방세와 주(州) 소득세는 공제 대상이다.
NYT는 "백악관이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법으로 시행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편중될 것"이라고 총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세제개편안에 대해 "나는 이익을 보지 않는다"며 "사실 부자들을 위한 혜택은 아주 적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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