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0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나 형사 고발을 면제받는다.
중부고용청은 29일 현재 실업급여 17억원을 부정하게 타낸 1천223명에게 추가 징수금 등 28억여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등 112명에 대해서도 12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중부고용청에서 적발한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친·인척을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 휴직 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경우나 신규 채용자의 입사일을 허위 신고해 고용안정지원금을 타낸 경우가 많았다.
자진 신고는 중부고용청(☎032-460-4753)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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