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에 비해 가혹, 징계 기준도 타당성 결여"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한 소방공무원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북의 한 소방서 산하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소방교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1시 5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4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그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3개월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까지 받은 것이다.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될 처지가 된 A씨는 충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해 해임에서 강등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 의결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역시 가혹하다며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강등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징계 수위가 위헌 소지가 있을 정도로 가혹하고, 다른 징계 사례들과 비교할 때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8일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비위 정도에 비해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처분이 징계 기준을 따랐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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