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충족'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입력 2017-10-09 12:00  

'안전기준 충족'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법적인 안전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 안전확인신고가 된 제품이어야 한다. 모터 출력은 330와트(W) 미만이며, 전지 정격전압은 DC 48볼트(V)를 넘지 않아야 한다.

충전기는 안전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만 설치하면 된다.

입법예고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www.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이 사이트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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