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운전 사고, 단기운전자보험특약으로 보상 받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길에 장시간 운전은 불가피하다.
그만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알아둔다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운전대를 잡기 전에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볼 볼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등 손해보험사 7개사가 추석 연휴 전후로 고객의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해주고 있다.
워셔액을 비롯한 각종 오일류를 보충해주고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주는 등 보험회사별로 점검 대상이 10∼20여개에 달한다.
추석 연휴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형제·자매나 제삼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다.
단,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 자정부터 시작돼 고향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특약보험'게 가입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렌터카 업체에서도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렌터카 특약보험의 보험료가 이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으로 저렴하다.
렌터카 특약보험 역시 단기운전자특약과 마찬가지로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시작돼 역시 렌터카 이용 하루 전날에 가입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나는 등 각종 돌발 상황에 부닥칠 경우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한다면 보험회사의 '사고출동 서비스'를 활용하자. 견인 거리가 10㎞ 이내이면 무료이고, 그 이상을 넘어서면 매 ㎞당 2천원 정도의 요금을 내면 된다.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5만원이 넘어간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든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사망이 최고 1억5천만원, 부상은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는 최고 1억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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