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각장애인 차별 보상 수단으로 정당성 있어"…위헌제청 신청도 기각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안마 업소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사 일을 장애인이 아닌 직원에게 맡긴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마사지 업소 운영자 한모(53)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8∼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직원을 마사지사로 고용해 안마하게 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안마할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진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한씨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1심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보상하고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단으로 (법률 조항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를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같은 결론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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