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8월 25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초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화성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오고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화성·성남·하남시와 함께 부영주택이 시공하는 10개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도는 10개 단지, 214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부실상태가 심한 6개 단지, 9건에 대해 3개 시와 협의해 이달 중순 부실벌점 부과를 사전통지하기로 했다.
단지별로는 화성 동탄2지구 A70·A71·A73블록 각 1건, A74블록 3건, 하남 미사강변지구 A31블록 1건, 성남 위례지구 A2-13블록 2건 등이다.
이들 단지에서는 공기지연상황 공정관리 미반영, 지하층 출입구 높이 설계도와 차이, 옥상 외벽 균열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벌점 부과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대상자는 3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갖게 되고 관할 시는 의견수렴 후 15일 이내에 벌점 확정 통지를 하게 된다.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화성·성남·하남시는 10개 아파트단지에서 확인한 2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부영주택에 요구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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