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는 추자도 연안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전남 완도 어선 3척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2t 미만의 소형 어선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4일 사이에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삼치를 잡다가 어업지도선에 적발됐다.
수산업법에 따라 시·도에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해당 지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으나 이들 어선은 허가 구역을 벗어난 제주 해역에서 조업한 혐의다.
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삼치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동절기 어업인 안전 조업 지도와 불법 어업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어업 감독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육상 해안가에 심야에 불법으로 수산물, 어패류 등을 불법으로 포획, 채취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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