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금어기에 한·중 어업협정선을 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 상동성 석도 선적 쌍타망어선 노영어 A호(200t급) 등 2척은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약 100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A호 등은 지난달 18일 중국 석동항에서 출항해 조업을 해오다 지난 30일 야간을 틈타 한·중어업협정선 2.5km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감행했다.
선박 관련 서류조차 없는 A호 등은 해경 고속단정이 검문검색을 하기 위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하다 추격에 나선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경은 무허가 중국어선 2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선장과 선원 16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중국 타망 어선은 1월 1일∼4월 15일까지, 10월 16일∼12월 31일에만 조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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