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씨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모(3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는 올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씨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씨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손씨 소속사는 2월 18일 손씨가 해마다 참여했던 '모스크바 그랑프리'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네티즌들이 손씨와 최순실씨를 연관 짓는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을 인터넷에 대거 올렸다.
손씨 측은 같은해 3월 서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손씨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각각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개인종합 금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에서는 2012 런던 대회에서 개인종합 5위, 2016 리우 대회에서 개인종합 4위의 성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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