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환지' 방식 대신 '수용·사용' 방식 선호

입력 2017-10-01 16:11  

도시개발 '환지' 방식 대신 '수용·사용' 방식 선호

청주 홍골·서현·서현2지구…조합원 갈등 방지·기간 단축 장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 지역에서 이뤄지는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 지구 중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사용방식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지구는 총 8곳이다.

이 중 2015년 이전 시작된 방서지구와 호미지구, 비하지구, 사천지구, 오송역세권지구 등은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이 방식은 시행자가 토지를 사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한 뒤 지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조합원 간 갈등이나 사업비 조달 때문에 사업 기간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례로 현재 43%의 공정률을 보이는 방서지구(46만4천여㎡, 3천800가구)는 2006년 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된 후 2015년 착공까지 9년이나 걸렸다.

오는 10월 준공을 앞둔 호미지구(12만5천여㎡, 1천307가구)도 7년이 소요됐다.

2007년 제안서가 접수된 비하지구(13만7천여㎡, 1천513가구)는 내년 상반기에서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흥덕구 가경동의 홍골지구와 서현지구, 서현2지구 등 3곳은 모두 수용·사용 방식을 택했다.

수용·사용방식은 개발할 땅을 모두 수용한 후 소유주 등에게 돈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조합원 간 마찰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로 도시개발이 이뤄져 사업 시행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홍골지구(13만여㎡, 950가구)는 분양을 완료하고, 연내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서현지구(7만2천여㎡, 960가구)도 지난해 7월 구역지정 고시, 올해 5월 실시계획 인가를 마쳐 조만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된 서현2지구(8만8천여㎡, 950가구)는 연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단위 아파트 분양에 따른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해 앞으로 수용·사용방식의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 제안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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