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1억원 체불하고 잠적…추석 하루 앞두고 구속

입력 2017-10-03 18:14  

임금 등 1억원 체불하고 잠적…추석 하루 앞두고 구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3일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 등)로 부산시 사하구 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직원 7명 임금과 퇴직금 등 1억1천700만원을 체불하고 회사 통장에서 3천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기 휴대전화를 중지시킨 채 최근 석 달간 직원은 물론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서울과 부산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체불액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고의가 뚜렷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조선·해운·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지역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41억원보다 10% 증가한 1천931억원이다.

피해 근로자 수는 4만9천267명으로 21.7% 늘었다.

올해 들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업주 수는 12명이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체불 고의성이 뚜렷하고 체불청산 의지가 희박한 사업주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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