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소방청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올해 국내에서 테러 위협·의심 사건이 13건이나 발생했지만, 7개 광역단체는 현행법에서 정하는 테러대응구조대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4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발생한 테러 위협·의심 사건으로 테러대응구조대가 출동한 사례는 서울 5건, 인천 3건, 대구 2건, 울산·경기·광주 각각 1건 등 총 13건이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폭발물 위협 및 의심이 9건(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백색 가루 이용 생물테러 의심 3건, 총기 난사 위협 1건 등이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각 시·도 소방본부에 의무적으로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광역단체 18곳 중 테러대응구조대가 있는 곳은 서울·대구·부산 등 11곳(61%)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대전·세종·강원·전북 등 7곳의 광역단체에는 테러대응구조대가 설치돼 있지 않아 테러 발생 시 효과적인 구조활동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대형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테러사건 유형별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세부 대응 전략과 대책을 매뉴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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