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주 NSW "예방책 필요"…내달 법안 의회 제출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급진적 성향이 가시지 않은 테러범은 형기 만료 후에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법이 호주 최대 주에서 추진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는 4일 공동체 보호를 위해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법안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NSW 주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형기가 끝났더라도 급진적 성향이 여전한 테러범에게는 주 최고법원의 승인을 받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형태는 개전의 정이 없어 위험이 큰 폭력 사범이나 성범죄자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다.
특히 테러와 무관한 범죄로 수감됐더라도 급진적 성향으로 바뀐 것으로 판정받으면 형기가 지나도 출소가 불가능하다.
NSW 주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안을 다음 달 주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NSW 주총리는 "어떤 이유로 갇혔든 스스로 사회에 위협이 될만한 행동을 하면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NSW 교정장관인 데이비드 엘리엇도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테러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도입해야만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교도소에서 급진적 성향을 가진 누군가가 석방 후 해를 끼치게 되면 더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NSW주 경찰청장인 믹 풀러도 "테러는 오늘 놓치면 내일 잡을 수 있는 상점 절도범죄와는 다르다"며 사전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법의 도입 방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뉴사우스웨일스대학(UNSW)의 니콜라 맥개리티 박사는 "효과적이고 최적화한 갱생 프로그램이 없다면 실제로는 단순히 가둬두는 일이 될 것"이라며 사회 복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진적 성향에 대해 분명한 개념을 세우기가 쉽지 않고, 수감자에 대한 교정 관계자들의 반감에 따라 형기가 연장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엘리엇 교정장관은 "급진화한 행동, 편지, 대화, 교정 직원 및 다른 수감자들과의 관계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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