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제한속도 50㎞ 이상인 곳 많아…속도 낮추도록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스쿨존에 자동차 과속을 단속하는 장비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스쿨존 1만6천456곳 가운데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332곳(2.0%)에 불과했다.
스쿨존은 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300m까지 설치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뜻한다. 구역 내에서는 자동차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단속 장비 설치율은 제주가 5.1%가 가장 높았고 인천(4.6%), 부산·울산(각 3.5%) 등이 뒤를 이었다.
과속단속 장비가 마련됐지만 제한속도가 높게 설정된 곳도 많았다. 장비가 설치된 스쿨존 332곳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곳은 3분의 1수준인 108곳(32.5%)에 불과했다. 반면에 시속 50㎞ 이상인 곳은 총 205곳(61.7%)에 달했다.
이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완화해서 설정하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의 방심을 불러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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