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위대 명기하고 '문민통제' 명시…입헌민주·공산당 "불가"
고이케, 자위대+지방자치 강화 등 '폭넓은 개헌 논의' 제안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10·22 일본 총선이 다가오면서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개정 문제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8일 잇따라 개최된 NHK 및 일본 기자클럽 초청 당대표 토론은 물론 전날 열린 인터넷 방송 토론회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잇따라 열린 토론회에서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각에서 자위대 설치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두되 '문민 통제'를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자위대 설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할 경우 군부의 세력화를 통한 폭주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헌법 9조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대해 '희망의 당'(희망당) 대표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지사는 "헌법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개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9조뿐 아니라 지방자치도 강화하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희망당이 차기 국회에서 헌법 9조를 포함한 개헌 논의에 탄력적으로 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헌법 9조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는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정권을 잡더라도 일정 기간은 자위대 보유를 합헌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도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지 않다"며 "현 시점에서 문제는 총리가 임의로 행사하는 중의원 해산권에 대한 제동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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