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효과 677억원"

입력 2017-10-08 11:18   수정 2017-10-08 14:51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효과 677억원"

추석 전후 3일간 약 1천600만대 이용…"내수 활성화 기여"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올해 처음 도입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약 1천600만대 차량이 총 677억원 가량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이달 3∼5일 총 1천583만대의 차량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면제된 통행료는 약 677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가 535억원, 민자고속도로가 142억원 규모다.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은 도로공사는 자체 부담하고,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협약에 따라 국가 재정으로 지원받는다.


올 추석 통행료 면제 기간 고속도로 사고는 1건 발생했고, 부상자는 없었다. 지난해 사고 16건, 부상자 21명 발생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최대 10일의 연휴에도 추석 당일과 다음날은 고속도로에 차량이 몰리며 상하행선 모두 정체가 심했다.

특히 추석 당일 교통량은 588만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추석 전후일 포함 3일간과 비교하면 교통량이 13.9% 증가했다.

올 추석 연휴는 귀성 일수 증가로 추석 전날 최대 정체 거리가 작년 499㎞에서 올해 433㎞로 감소하는 등 정체가 완화됐다.

그러나 추석 당일과 다음날은 귀성객과 나들이 차량이 함께 몰리며 양방향 정체가 심화했다. 귀성 방향 정체가 추석 다음 날까지 지속한 것은 예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 고속도로 요금 면제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긴 연휴와 맞물려 장거리 여행을 유도해 국내 관광·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추석 다음 날 주요 관광지의 교통량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영덕을 찾은 차량은 약 1만7천대로 해맞이 차량 수준으로 나타났고, 고흥은 1만5천여대로 작년보다 1.9배, 순천 2만3천여대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의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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