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35)씨의 사건에 공범인 제3의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씨의 지인 박모씨에 대해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박씨의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씨가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강원도 등으로 도주할 때 이씨와 같은 차를 타고서 동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딸의 친구인 중학생 A(14)양을 살해하고서 이튿날인 10월 1일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이씨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를 돕고자 함께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5일 검거 당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씨는 이날 오전 중랑서에서 3시간 가량 조사를 받다가 낮 12시 3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호송됐다.
휠체어를 타고 조사실에서 나온 이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가',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인가', '딸과 사체 유기를 함께 했는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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