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의심 이유 상당" 영장 발부…도피 도운 지인도 구속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 모(35) 씨가 8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장정태 판사는 이날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시체 유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딸의 친구인 중학생 A(14) 양을 살해하고서 A 양의 시신을 강원 영월의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에서 이 씨를 긴급체포했지만, 검거 당시 이씨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본격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7일 오전 일단 시신 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이 씨를 경찰서로 불러 3시간가량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법원은 이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를 받는 그의 지인 박 모(36) 씨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박 씨에 대해서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이 씨는 희소병인 '유전성 거대 백악질' 앓고 있고 자신과 같은 병을 물려받은 딸을 극진히 돌본 사연으로 10여 년 전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화제를 모았다.
그는 수차례에 걸친 얼굴 수술로 치아 중 어금니만 남아 자칭 '어금니 아빠'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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