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금품·향응수수에 김영란법 위반까지…비리 62건 적발"(종합)

입력 2017-10-09 14:16  

"해수부, 금품·향응수수에 김영란법 위반까지…비리 62건 적발"(종합)

김철민 의원 국감자료, 최근 5년 분석…"솜방망이 처벌, 특별감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이 2013년 이후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가 적발된 사례가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례도 2건이나 돼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2013년 이후 해수부 공무원 중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된 사례가 62건에 달했다.

이 중 해수부 본부 직원이 연루된 건수가 26건(41.9%)에 달했고, 고위직인 본부 3급(부이사관) 직원도 비리 사례가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된 간부급 직원도 금품·향응수수로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금품이나 향응수수로 적발된 해수부 본부 소속 5급(사무관) 이상 직원들만 20명이나 됐다.

더욱이 해수부는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된 비리 직원들의 상당수를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 주의, 불문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62명의 비리직원 가운데 ▲ 해명 1명 ▲ 파면 11명 ▲ 정직 11명 ▲ 감봉 17명 ▲ 견책 4명 등 44명(71.0%)은 징계처분을 했지만, 나머지 18명(29.0%)은 사실상 눈감아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례도 2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된 해수부 소속기관 5급 사무관 A씨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2차례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지난 8월 해당 소속기관으로부터 과태료와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 및 징계절차가 예정돼 있다.

또 해수부 산하기관에 재직하던 B씨는 기간제 직원 채용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수행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등을 고려한 종합청렴도가 7.28로 전년도보다 오히려 수치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향응·편의수수,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 정도 13개 항목을 대상으로 측정한 부패지수와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등 4개 항목을 측정한 부패위험지수 등을 종합한 외부청렴도는 7.27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뼈저린 자성을 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은 모습에 국민은 충격을 받는다"며 "각종 부정비리가 만연한 해수부가 비리 직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비리를 저지른 것은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이라며 "특별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최근 김영란법의 '3·5·10(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조항을 '5·10·5'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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