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붉은 불개미, 항만 벗어나면 법률적 방역 사각지대"

입력 2017-10-09 11:49   수정 2017-10-09 13:22

황주홍 "붉은 불개미, 항만 벗어나면 법률적 방역 사각지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9일 국내 최초 외래 붉은 불개미가 발견됐던 부산항만을 벗어날 경우 방역 조치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 의원이 언급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래생물 조치와 관련해 항만 내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항만 외 지역에서는 환경부가 관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에 따라 항만 및 공항지역에서 예찰 도중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병해충을 신고하고 긴급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환경부의 경우 외국에서 유입되는 외래생물을 '생태계교란생물'과 '위해우려종'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황 의원은 "위해우려종의 경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방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붉은 불개미는 현재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 항만 밖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더라도 사실상 방제조치에 있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항만을 벗어난 지역의 위해충을 담당하는 만큼 항만 밖에서 발견되더라도 철저하게 박멸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