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인도 폭동 유발 열차 화재, 항소심도 무슬림 방화 결론

입력 2017-10-09 22:54  

2002년 인도 폭동 유발 열차 화재, 항소심도 무슬림 방화 결론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에서 1천명 이상 사망한 2002년 구자라트 주 종교 폭동의 발단이 된 열차 화재사건과 관련해 항소심도 이슬람 신자들이 일으킨 방화라는 결론을 유지했다.

9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구자라트주 고등법원은 힌두교도 59명이 숨진 고드라 열차 화재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슬람 신자 31명에게 모두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들 가운데 11명은 애초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이번에 종신형으로 감경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슬람 신자 63명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앞서 2002년 2월 27일 구자라트 주 고드라에서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힌두교 신자들이 탄 '사바르마티 익스프레스' 열차에 불이나 59명이 사망했다.

화재 직후 이슬람 신자들이 고의로 이 열차에 불을 질렀다고 알려지면서 이 지역 힌두신자들은 이슬람 주민들에 대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섰고 1천명 이상의 이슬람 주민이 폭행·방화 등으로 숨졌다.

당시 구자라트 주 총리로 있었던 나렌드라 모디 현 인도총리는 힌두 주민들의 이슬람 주민에 대한 보복 공격을 방관했다는 비난도 받았다.

이후 2004년 당시 연방정부 집권당인 인도국민의회(INC) 주도로 구성된 특별 조사단은 사건의 발단이 된 열차 화재가 방화가 아닌 단순 실화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2009년 이 사건 재조사에 나서 무슬림들이 계획적으로 열차에 불을 질렀다고 결론 내리고는 모두 94명의 이슬람 신자를 기소했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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