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1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지만, 최하위 소득층(소득 1분위)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진료비를 환급받은 직장가입자는 819명에 달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는 환자와 금액은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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