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경제사범 취업제한 유명무실…위반 처벌사례 없어"

입력 2017-10-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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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경제사범 취업제한 유명무실…위반 처벌사례 없어"

금태섭 "법무부, 아무런 조치 안해…규정 엄격 집행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거액의 사기·횡령 등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6천459명이다.

그러나 승인되지 않은 취업으로 해임요구를 받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특경법은 5억원 이상의 사기·공갈·횡령·배임이나 재산국외도피, 3천만원 이상 수재, 사금융 알선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일정 기간 금융기관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 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을 어기는 인물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해임 등을 요구하고, 기소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간 대기업 총수 등이 각종 비리로 특경법상 유죄 판결을 받고도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형태만 바꿔 계열사 근무를 하거나 임원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태섭 의원은 "취업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현황 관리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재범 방지와 경제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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