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석방하라"…지지자들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 예고

입력 2017-10-10 09:58   수정 2017-10-10 10:19

"박근혜 석방하라"…지지자들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 예고

일부 친박단체, 석방 대비해 내곡동 자택 앞 집회 신고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법원 심리가 열리는 1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집결했다.

'박사모 애국지지자 모임' 등에 속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통령에게는 죄가 없다", "법원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외쳤다.

또 이날 정오와 오후 2시에는 다른 친박(친박근혜) 단체들의 집회 또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법원 앞 집회 참가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온 '자유대한 호국단'은 이날 정오 법원 앞에서 국토대장정 해단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될 때까지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다른 지지단체인 '박 대통령 석방촉구 서명운동본부'도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전전을 이어간다. 서명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대비해 다음 주부터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앞에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이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이달 16일 24시에 종료된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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