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외 기승…단속 걸려도 78%가 벌점·시정명령 경징계

입력 2017-10-10 10:39  

불법 과외 기승…단속 걸려도 78%가 벌점·시정명령 경징계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불법 과외가 기승을 부리지만 교육당국에 적발돼도 대부분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만8천496곳에서 4만3천117건의 불법 과외가 적발됐다.

올해를 제외하고 한 해 평균 1만2천313건, 한 달 평균 1천26건이 적발된 셈이다.

유형별로는 설립운영자 연수불참(32.1%)이 가장 많았고, 강사채용·해임 미통보(10.6%), 교습비 관련 위반(10.2%), 서류 미비치·부실기재(6.1%), 개인과외 관련 위반(5.2%), 무단위치(시설) 변경(4.8%), 교습시간위반(3.8%), 미신고 개인과외(3.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교습시간 위반과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무단 기숙시설 운영, 안전보험 미가입, 허위과대광고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285건(2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경기(12.9%), 부산(11.6%), 경남(7.4%), 광주(7.2%), 전북(6.2%), 경북(5.3%), 대구(5.2%) 순으로 많았다.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제주 지역은 최근 3년간 불법 학원과 과외가 모두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적발된 불법 과외 가운데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 고발 등 중징계는 22.2%(9천651건)에 그친 반면 벌점부과나 시정명령 같은 경징계는 3만3천775건으로 전체 조치의 77.8%에 달했다.

k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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