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이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1천억 원이 넘는 가산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11일 산업부 산하 16개 에너지 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7월 이들 공기업에 부과된 국세·지방세의 가산세는 943건, 1천443억4천400만 원에 달했다.
16개 에너지 공기업 중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15개 공기업이 모두 가산세를 부과받았는데 국세 가산세가 668건에 1천424억7천600만 원, 지방세 가산세가 275건에 9억4천300만 원이었다.
2012년 61건(104억7천900만 원)이었던 가산세는 2013년 116건(87억5천만 원), 2014년 137건(90억6천300만 원), 2015년 157건(333억7천600만 원), 2016년 242건(13억3천400만 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고, 올해 들어 7월까지는 230건(713억4천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산세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지역난방공사로 183건(21억6천600만 원)을 납부했고, 이어 한국남동발전이 139건(156억7천100만 원), 한국남부발전이 131건(142억8천만 원), 한국가스공사가 86건(46억4천100만 원), 한국중부발전이 80건(75억1천3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과 액수로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390억3천300만 원(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한국석유공사 219억4천만 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 164억2천만 원(63건), 한국남동발전 156억7천100만 원(139건), 한국남부발전 142억8천만 원(131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에너지 공기업이 담당 직원에게 가산세 부과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은 943건 중 15건(1.6%)에 불과했고, 12개 공기업은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할 공기업이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하다"며 "국세와 지방세 성실 납부와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어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본사와 지역사무소의 세금납부를 관리하기 위한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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