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최대규모 집단소송서 국가책임 인정(종합)

입력 2017-10-10 16:37  

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최대규모 집단소송서 국가책임 인정(종합)

3천800여명 제기한 손배소서 국가와 도쿄전력에 배상 명령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사상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0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후쿠시마지방재판소는 후쿠시마현에 거주하는 주민 등 3천800여명이 원전사고로 생활기반을 잃어버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국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국가와 도쿄전력이 원고 중 2천900여명에게 총 5억엔(약 5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국가 배상액은 절반 정도인 2억5천만엔(약 25억원) 가량이다.

이번 소송은 원전사고와 관련해 전국에서 이뤄지는 집단소송 중 하나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는 지난 3월 마에바시(前橋)지방재판소 판결에 이어 두 번째다. 원고 규모로는 가장 많다.

3천800여명의 원고 중에는 사고 당시 후쿠시마, 미야기(宮城), 이바라키(茨城), 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현 주민으로 사고 후에도 피난하지 않았던 주민이 80%를 차지했다.

이번 재판에선 국가와 도쿄전력이 대규모 쓰나미(지진해일)를 사전에 예측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초점이었다.

가나자와 히데키(金澤秀樹) 재판장은 국가의 책임에 대해 "2002년 정부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발표한 지진 평가에 기초해 쓰나미 시뮬레이션을 하면 원전 부지를 넘는 쓰나미 예측이 가능했다"며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도쿄전력에 명령했다면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나자와 재판장은 "안전확보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도쿄전력에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 범위는 절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거주지의 방사선량을 사고 전 수준인 시간당 0.04 μSv/h(마이크로시버트) 이하로 원상 복원해 달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3월 군마(群馬)현의 마에바시지방재판소는 도쿄전력뿐 아니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린 바 있다.

지난 9월 지바(千葉)지방재판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지바현에 피난한 45명이 생활기반을 잃어버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쿄전력에만 배상을 판결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선 18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1만2천여명이 30건의 유사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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