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재단 강제모금·'블랙리스트' 등 굵직한 혐의 심리 남아
檢 '국정농단' 수사 착수 1년…특별공판팀 꾸려 재판 대응 총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 더 연장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때까지 계속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특별공판팀 체제로 대응해 온 검찰은 앞으로도 공소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이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늘어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7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제19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날이었다. 1심 구속 만기는 기소 시점부터 6개월이다.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본격적으로 파헤친 것은 1년 전인 작년 10월부터다.
그에 앞서 언론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 특혜 지원 의혹 등을 보도하며 '비선 실세'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어 작년 10월 24일 최씨의 국정농단 정황 증거가 담긴 사용한 태블릿PC가 언론에 공개됐고, 이틀 뒤인 26일 검찰이 미르·K재단과 최씨 자택 등 9곳을 압수수색해 국정농단 의혹 수사의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다음 날인 27일에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공식적인 수사 체제를 꾸렸다.
작년 11월 20일 검찰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미르·K재단 강제 모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할 때 박 전 대통령을 '공동 정범'으로 적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며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다.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을 거듭 뿌리쳤던 박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잃은 채 3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야 했다.
당시 그는 검찰에 출석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31일 새벽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삼성이 최씨 모녀에 독일 승마훈련비를 지원한 혐의(뇌물수수)와 같은 일부 핵심 공소사실은 증인신문 등 심리가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미르·K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운용 혐의와 같이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관련 증인이 많은 혐의가 아직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구속 만기로 석방된 사례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유일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이들 사건의 심리를 끝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도 연관돼 있어 그간 심리 종결을 미뤄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혐의 관련자들의 1심이 모두 마무리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앞으로 더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대응을 위해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재판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기업 수사 등 굵직한 특수수사를 맡아 온 특수4부를 사실상 특별공판팀으로 개편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기소에 역할을 한 김창진 부장검사를 부장으로 보임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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