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국감자료…"살처분 가축 7천472만 마리"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최근 수년간 매년 반복된 가축전염병 예방에 실패해 2조4천억원이 넘는 혈세가 사실상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소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이 7천472만6천629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 규모만 국비 기준으로 2조1천971억원에 이르렀고, 국비 외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지방비로 지급한 보상금도 2015년부터 올해까지 926억6천400만원에 달했다.
국비와 지방비로 지출한 보상금 외에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관리비를 2010년 이후에만 총 1천51억4천800만원을 지출했고, 2014년 이후 전염병에 걸린 가축 처분비용과 인건비, 매몰지 조성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최근 7∼8년 간 최소 2조4천억원의 국고와 지방비가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연도별 살처분 가축 수는 2011년 938만4천702마리, 2012년 3만1천502마리, 2013년 6만4천554마리, 2014년 1천453만8천632마리, 2015년 502만9천938마리, 2016년 2천692만5천471마리, 2017년 1천875만1천840마리 등이었다.
살처분한 가축 수를 가축전염병 종류별로 보면 AI가 가장 많은 7천146만3천589마리에 달했고, 구제역 309만9천463마리, 소결핵병 2만8천598마리, 브루셀라 2만2천777마리, 사슴결핵 5천468마리, 돼지열병 900마리, 기립불능우 829마리, 기타 10만5천15마리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액은 2011년 1조6천32억원, 2012년 8천83억원, 2013년 1천552억원, 2014년 1천223억원, 2015년 9천29억원, 2016년 682억원, 2017년 2천16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국비)을 가축전염병 종류별로 보면, 구제역이 전체 보상금 지급액의 72.8%에 해당하는 1조5천9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4천179억원(19.0%)인 AI였으며, 소결핵병(사슴결핵 포함) 927억원, 브루셀라 497억원, 돼지열병 21억원, 기타 348억원 등이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조성지(매몰지)는 2014년 이후 전국적으로 1천250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성방식 기준으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조가 716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생물매몰 352곳, 일반매몰 141곳, 액비저장소 31곳, 일반+FRP 혼합 10곳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05곳, 전북 280곳, 전남 220곳, 충남 181곳, 충북 168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매몰지의 사후관리비만 2017년에 전국적으로 국비 16억, 지방비 24억원 등 총 4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2011∼2014년 지방비로 지급한 보상금은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보상금과 긴급방역관리비, 살처분지 조성 및 관리비 등으로 지출된 수조원대의 혈세는 정부가 철저한 방역관리와 예방에 더 노력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재정"이라며 "축사시설 현대화, 백신개발, 교육강화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초동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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