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나 미사일 같은 대량파괴 무기의 제조, 개발, 보관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말한다.
현재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국내 업체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관련 제품을 등록한 뒤 전략물자 여부 판정, 최종 목적지, 물자 사용처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8월)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은 총 169건에 달하지만 불법수출 업체가 받은 행정처분은 비교적 가벼운 수위인 교육명령(경고 포함)이 77건(4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무역법은 31조에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에 대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출·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여러 감경사유를 적용해 처분기준보다 훨씬 완화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위법 업체가 자진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감경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일부 업체는 행정처분 기준상 감경사유가 되지 않는 '대표자 유고 등 경영상 어려움'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감경받기도 했다"며 "169건 가운데 82%인 138건이 처분기준보다 감경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부는 처분 기준에도 없는 조치였다는 점도 드러났다.
'교육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은 2016년 3월 신설됐는데 산업부는 2013~2015년 64건에 대해 이미 교육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근절을 위해 위법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산업부가 정해진 지침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행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최근 5년간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련 행정처분 현황(자료:산업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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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교육명령 이 │수출제한│수출제한│수출제한│수출제한│ 계 │
│ │ 하 │15일 이 │ 1개월 │ 3개월 │6개월 이││
│ │(경고 포함) │ 내 ││ 이내 │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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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45 │ 11 │ 10 │ 2││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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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17 │ 22 │ 6│ 2│ 1│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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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2 │ 8│ 3│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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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1 │ 9│ 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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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현 │ 2 │ 10 │ 5│││ 17 │
│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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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7 │ 60 │ 26 │ 5│ 1│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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