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간부가 만남 강요·성추행 '갑질'…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7-10-11 12:07   수정 2017-10-11 15:26

"농협 간부가 만남 강요·성추행 '갑질'…솜방망이 처벌"

전국협동조합노조 대경본부·여성단체연합, 고발장 제출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11일 "지난 수년 동안 대구 A농협에서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갑질 폭력이 발생했으나 해당 농협은 가해자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있다"며 "A농협과 농협중앙회는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 등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대구 A농협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가해자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성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사적 만남을 강요하고 외모를 비하하기도 했다"며 "여직원에게 음란물을 보내는 등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갑질 폭력으로 다수 여직원이 우울증을 겪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곳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은 더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전국협동조합노조 A농협지회는 농협 측에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대기 발령한 뒤 비호하고 있다"며 "게다가 처벌수위도 당초 해직에서 정직 6개월로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뒤 성서경찰서를 찾아 이 사건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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