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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요 │적용 법조 │내용│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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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부정 관 │주식회사의 외부 │2013∼2017년 1분기 경영실적을 위해 │
││련 │감사에 관한 법률│선급금 지급 즉시 매출 인식 등 통해 │
│││ 위반, 자본시장 │매출 5천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 │
│││법 위반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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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2014년 7월∼2017년 7월 회계분식된 재│
│││처벌법상 사기, │무제표 이용해 6천514억 대출, 6천억원│
│││자본시장법 위반 │의 회사채, 1조9천400억원의 기업어음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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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2014년 3월∼2017년 6월 회계분식 통한│
│││처벌법상 배임 │ 경영실적·영업이익 조작으로 대표이 │
││││사 급여·상여금, 임직원 상여금 총 73│
││││억3천420만원 추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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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자금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2007년 12월∼2008년 9월 회사 보유 외│
││관련│처벌법상 횡령 │화 매각하면서 환율조작 통해 10억4천1│
││││00만원 빼돌려 임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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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2006년 6월∼2015년 3월 노사활성화비 │
││││예산을 카드깡으로 4억원, 상품권깡으 │
││││로 6천만원 현금화해 임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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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2013년 11월 횡령금액에 대해 당시 대 │
│││처벌법상 횡령 │표이사에게 국세청이 부과한 개인 소득│
││││세 5억원 회사 자금으로 대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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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비리 관 │업무방해│2013년 10월∼2016년 10월 청탁받고 서│
││련 ││류전형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 │
││││리해 면접심사 및 회사채용 업무방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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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2013년 9월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단 │
││││장의 인사 청탁받고 그의 지인 자녀 부│
││││정 취업 │
││││?2014년 6월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부 │
││││단장 인사 청탁받고 그의 자녀와 그 친│
││││구를 생산직 직원으로 부정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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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뇌물수│2016년 9월 지방자치단체 국장의 인사 │
│││수 │청탁받고 그의 자녀를 부정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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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장회사 소 │배임수재, 상법상│2013년 12월 KAI 협력업체 Y사 대표에 │
││유 관련 │ 독직, 범죄수익 │게 협력업체 T사 세우게 하고 회사 지 │
│││법 위반, 외감법 │분 5억원 차명 보유 후 관련 공시 누락│
│││위반, 자본시장법│, Y사 대표에 T사의 16억원 대출에 20 │
│││위반│억8천만원 지급보증 시켜 재산상 이익 │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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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KAI와 협력업체 T사 간 수리온 양산 등│
│││처벌법상 배임 │ 자기거래 계약 시 이사회 생략하고 부│
││││실 담보 받아 선급금 108억원 지급해 K│
││││AI에 손해위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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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신용공여 │상장회사인 KAI의 이사인 하성용을 위 │
│││위반│해 T사에 선급금, 원자재 공급 등 128 │
││││억원 상당의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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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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