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근에 쇄석장이라니…' 김포 지역주민 반발

입력 2017-10-12 07:00  

'어린이집 인근에 쇄석장이라니…' 김포 지역주민 반발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기도 김포의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에 대형 쇄석장 건립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김포시에 따르면 한 민간 사업자는 양촌면 흥신리의 임야에 하루 1천t가량의 골재를 생산하는 쇄석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관련 법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면 1만3천㎡ 부지에 쇄석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쇄석장 건립 추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흥신리 쇄석장 유치 반대 투쟁위원회'를 꾸려 집단 반대 운동에 나섰다.

쇄석장 건립 예정 용지로부터 직선거리 400m 안팎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4곳이 모여 있어 미세먼지와 소음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현행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환경에 유해한 시설을 지을 수 없게 했다.

다만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인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시설에 한해 지을 수 있다.

해당 쇄석장이 들어설 예정인 부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바로 인근에 있어 더욱 반발이 거센 형편이다.

주민들은 또 좁은 농수로에 대형 골재 차량이 지나다닐 경우 막대한 하중으로 인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인허가에 반대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쇄석장이 들어서게 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들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다"며 "자연 보존과 산림 녹지를 위해 조성된 임야를 깎고 쇄석장을 설립하는 것 역시 환경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포시 측은 산지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5개 관련 법을 검토해 쇄석장 건립에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살필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가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환경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건립 계획을 보완해오기로 했다"며 "지금은 인허가를 내주기 전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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