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로 월 2천∼3천만원 예산낭비·안전문제도"
대구·경북지역 6개 공기업 감사결과…23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구시가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제지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건설한 현풍하수처리장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해 화학처리 약품을 계속 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약품 투입비로 월 2천∼3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부식성 유해가스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Ⅲ' 감사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대구·경북지역 총 6개 공기업을 감사한 결과 총 23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해 6건·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다만, 공기업 사장 개인에 대한 인사요구 조치는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5년부터 현풍하수처리장 1단계(286억여원) 및 2단계(390억여원) 건설사업을 추진해 1단계는 종합시운전에서 방류수가 수질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시설개선 없이 2009년 9월 준공 처리했다.
또, 2단계는 준공처리도 하지 않고 2016년 11월 대구환경공단에 운영을 위탁했다.
감사원은 "대구환경공단은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유해물질 다량유입 등 비상시에만 가동해야 하는 화학적 전처리시설을 상시로 가동해 작년 4월부터 약품구입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 10억여원어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와 하수처리공법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부담해야 할 약품투입비(월 2천∼3천만원)가 대구시 예산에서 낭비되고 있고, 화학적 전처리시설 상시 가동에 따라 생성된 부식성 유해가스로 인해 시설 부식이 발생하고, 직원의 안전에도 위해가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대구시장에게 현풍하수처리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대구시 공무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하수처리장 시설 성능을 확인한 뒤 시설개선 비용 및 그간 투입된 화학적 전처리비용을 하수처리공법업체에 부담시키라고 통보했다.
책임감리업체와 감리원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대구시설공단이 2013∼2015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초과하고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2015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때문에 2015년도의 경영평가 등급이 본래 '나'인데 '가'를 받아 임직원 204명에게 성과급 6억4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설공단은 또 2016년 10일분의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일률적으로 부당 산입했다.
감사원은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에게 기본급 인상·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한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경상북도관광공사는 2016년 4월 계약직 2급 센터장을 경력 채용하면서 관광분야 실무경력이 채용요건임에도 이를 갖추지 못한 단독 지원자를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경북관광공사 사장에게 채용업무 관련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 6천800세대에 대해 2016년 4∼10월 전수조사를 한 결과 계약자 사망, 요양원입소, 전출 등으로 퇴거대상 15세대를 확인하고서도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점검한 결과 18세대에 부정입주자가 살거나 공실인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대구도시공사 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직원 1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부정 입주하거나 공실로 확인된 33세대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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