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 "애완견 병간호도 유급 휴가 사유"

입력 2017-10-12 06:00  

이탈리아 법원 "애완견 병간호도 유급 휴가 사유"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애완 동물의 병간호도 유급 휴가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11일 일 템포 등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로마 사피엔차 대학의 교직원인 한 독신 여성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여성은 애완견이 아파 긴급히 수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달리 도움을 청할 사람이 마땅치 않자 이틀 간의 유급 휴가를 신청했으나 상관에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여성의 휴가 신청 목적이 "가족 또는 개인과 관련된 심각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학교는 원고에게 급여 삭감 없이 이틀 간의 휴가를 줘야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동물을 유기해 심각한 고통을 겪게 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최대 1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탈리아 형법조항이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물 사랑이 유별난 이탈리아에서도 애완견 병간호를 유급 휴가 사유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 향후 유사한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일 템포는 관측했다.

소송을 도운 이탈리아 최대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인 LAV의 잔루카 펠리체티 대표는 "이번 판결은 동물을 단순히 재정적 이득 또는 노동력을 위해 키우는 대상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동물 보호 운동에 열성적인 우파 정치인 미켈라 비토리아 브람빌라 의원도 이번 판결에 대해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환영하며 "애완동물은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람빌라 의원은 작년에는 한국인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 차원에서 2018년 평창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ykhyun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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