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악동' 키리오스, 또 제재금 3천500만원 징계

입력 2017-10-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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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악동' 키리오스, 또 제재금 3천500만원 징계

상하이 마스터스에서 3년 연속 벌금 '악연'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코트의 악동' 닉 키리오스(21위·호주)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로부터 또 징계를 받았다.

ATP는 12일(한국시간) "키리오스에게 벌금 1만 달러(약 1천100만원)를 부과하고 상금 2만1천85 달러(약 2천400만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야 하는 벌금에 받을 수 있었던 상금 액수를 더하면 약 3천5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올해 22살인 키리오스가 이런 징계를 받은 것은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 중인 ATP 투어 상하이 롤렉스 마스터스 대회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다.

키리오스는 10일 1회전에서 스티브 존슨(45위·미국)을 상대했는데 1세트 타이브레이크 끝에 패하자 돌연 기권을 선언하고 코트를 떠났다.

1세트 도중 키리오스는 자신의 포핸드 샷이 아웃 판정을 받자 챌린지를 신청, 판정 번복을 끌어냈다.

이때부터 불편한 심기를 보이기 시작한 키리오스는 타이브레이크 도중에는 욕설하며 불만을 토로하다가 페널티를 받아 1점을 잃었다.

결국 타이브레이크 4-2로 앞서다가 페널티로 4-4 동점을 허용한 그는 1세트를 타이브레이크 5-7로 졌고 곧바로 짐을 싸며 기권했다.

키리오스는 이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복통에 어깨 상태도 좋지 못해 기권했다"고 해명했지만 ATP 투어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문제 삼아 벌금 1만 달러를 부과했다.

또 1라운드 탈락 선수에게 주는 상금 2만1천85 달러는 그가 기권한 뒤 '부상에 따른 기권'이라는 사유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키리오스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태업성 플레이와 관중에게 불손한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1만6천500 달러(1천800만원)를 낸 바 있다.

2015년에도 그는 상하이 대회에서 경기 도중 욕설을 하고 선심 쪽으로 공을 강하게 쳐 보내는 등의 이유로 벌금 1천500 달러(170만원)를 내 최근 3년 연속 상하이 마스터스에서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키리오스는 지난해 호주오픈 3천 달러, 프랑스오픈 4천600 달러, 윔블던 2천500 달러 등 메이저 대회마다 벌금을 내는 등 코트 안팎의 '기행'으로 더 유명한 선수다.

email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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