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회사 명의로 빌린 외제 차를 몰고 다니며 차로를 변경하는 차 등과 일부러 부딪힌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고물 수거업체 사장 A(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3차례 고의로 차 사고를 내고 보험사 5곳에서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6천72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학교 앞 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승용차와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A씨가 낸 교통사고를 조사하다가 보험사기를 의심해 수사했다"며 "피의자들은 생활비 등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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