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기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부산의 한 버스회사 관리팀장 A(44) 씨와 이 회사 노조 지부장 B(55)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1인당 500만∼1천만원을 받고 구직자 10명을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구직자들이 마을버스나 관광버스 기사로 취업하기 위해 건넨 돈은 모두 5천800만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의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마을버스보다 고용이 안정적이고 급여도 많다"며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까지 근무 기간이 길게 남은 구직자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B 씨에게 돈을 건넨 구직자 10명과 중간에서 이 돈을 나눠 가진 시내버스 기사 7명을 각각 배임증재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부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재채용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공개 채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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