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무역협회가 건의하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법은 원청업체(수출업자)가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한 하도급 업체에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는 하도급 업체의 수출실적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로 하도급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한다.
내국신용장은 수수료가 비싸고 발급 기업의 담보조건과 융자한도 등에 따라 제약이 있어 구매확인서 발급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현행법은 내국신용장만을 발급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업종 특성상 내국신용장 거래가 어렵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문화콘텐츠 업계 수출이 급증하는 점도 법 개정이 필요했던 이유라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상당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수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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